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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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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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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5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업무배제 및 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9약 5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조기퇴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7국가보조금을 부정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7.0
15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8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7.0
154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7.0
15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7.0
154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7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7.0
15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7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미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2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0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4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 규정한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6.0
154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5.0
1541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05. 15.0
15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5.0
154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직장 질서 문란 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05.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