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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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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5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3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8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8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9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8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4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하고 고기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103에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103에 대한 정직처분, 생산장려금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 및 관련 공고, 대표이사의 발언,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7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9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2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1.0
152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2023. 04. 21.0
152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0.0
152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8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0.0
152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9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관계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접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원청에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0.0
152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3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0.0
152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4.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