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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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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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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5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3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48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2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52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9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8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4
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하고 고기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103에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103에 대한 정직처분, 생산장려금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 및 관련 공고, 대표이사의 발언,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2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1.
0
152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3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2023. 04. 21.
0
152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0.
0
152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8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0.
0
152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9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관계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접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원청에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0.
0
152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3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0.
0
152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4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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