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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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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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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2023. 02. 14.
0
148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14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3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0
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6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3.
0
14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6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48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2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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