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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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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8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0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3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2023. 02. 14.0
148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3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00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6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7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13.0
14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2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6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
148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2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