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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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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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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8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8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9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0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48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1근로자에 대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상급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8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0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8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7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5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7채용내정(가계약) 1차 취소통보는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관계)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91정직 1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3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9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4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
148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1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