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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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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94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7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81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3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8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14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8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 02. 02.0
14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05임원 운전기사의 근무경력에 대한 잘못된 기재는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직무의 성격, 알고 난 이후 근로자 및 사용자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8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42개월의 근로계약을 시용기간이라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5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79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5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2.0
14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
14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7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이탈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
14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2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팀장 직위해제 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
14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4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
147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9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