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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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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46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023. 01. 06.0
14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4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0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0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0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6.0
146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8징계위원회를 거쳐 불이익한 제재로써 행해진 강등은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6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하였더라도 전보 여부 등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2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4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1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5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5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6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해고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4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1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