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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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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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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6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6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8근로자가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9채용 전 실기시험 기간은 고용관계 및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
145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2정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지점이동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4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1년내 교통사고 발생 5건, 피해액 약 560만 원)가 있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노사합의서(단체협약에 해당)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4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97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변경된 수탁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8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4GA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6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7.0
14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6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14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