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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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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8.0
14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9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3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5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미흡하고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1용승계는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해고일은 2022. 8. 22.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72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7근로자가 서면경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04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6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7.0
141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9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1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0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3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2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4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14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9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