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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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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4행정절차상 폐업신고 수리일과 실제 폐업일이 다르나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에 해당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7“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3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5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3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1직위해제가 해제되었더라도 법률상?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6.0
13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0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6보험영업 업무 수행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2. 09. 05.0
13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8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2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3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