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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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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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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3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0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9징계 시효 도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2근로자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9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0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9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7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있으나 부당하게 장기간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0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과하여 배치전환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5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3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7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7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