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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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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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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0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촉받고,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3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와 승진누락은 집단적 차별에 의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6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4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3.0
13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03.0
13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9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3.0
13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4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3.0
132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8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3.0
13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0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6. 02.0
132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1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1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3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19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1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대기발령은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2.0
1319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자차 수리비, 대물 및 대인 피해 공제금 등 약 1,4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택시기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6. 02.0
131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거시킴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
13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1사용자2에 의하여 채용되어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사용자1)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공사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