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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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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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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회사 규정 등이 보장하는 권리범위 내에 속하여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
13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
131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9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징계해고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
131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1.0
13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5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0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2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6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30.0
13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5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3회사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영업 분야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4근로자들이 업무방해 또는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2. 05. 27.0
131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7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3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