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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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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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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나 요건이 결여한 상태에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29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29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2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6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9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2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129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129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1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129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2022. 6. 6. 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 및 2022. 6. 30. 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각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
129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1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