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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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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
128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22. 03. 23.0
128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마스크 제조업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한 점,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많지 않고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
128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후행 징계 처분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는 등의 사유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
128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9시용 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시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
128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여러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
128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2.0
12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11근로자의 직무유기 및 업무시스템 상태 표기 사용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2.0
12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2.0
128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4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4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임원(등기이사)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재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4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촉하거나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다른 강사를 모집 또는 위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체 톡에 2022-2세션 종료 관련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이를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4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3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6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3. 21.0
12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9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1회적 행위로 당일 완성되었고 사원서비스센터장의 ‘7개 직무’와 직무등급 G6로 분류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은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 행위의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임명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8.0
12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8.0
12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8.0
128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면에서도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2022. 03. 18.0
128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