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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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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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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1인(사무국장)의 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이 제척기각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필요성이 생활상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함으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한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반대로 소수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11.0
12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1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9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2022. 03. 11.0
1280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진 인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사용자가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적 관계,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윤 배분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영업비용의 부담 주체, 근로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도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1.0
1280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해지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고 계약해지에 관해 대화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등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사실로 볼 때 해고가 없고 서로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11.0
128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근무시간 중 영업장 내에서 하급 근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11.0
127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ㅍ2022. 03. 11.0
12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6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한 가지 사유는 징계 양정에 참작됨이 상당하여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5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동료 근로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다툼의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 위반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