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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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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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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
1277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해고가 존재하고,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
127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근로자의 근무지인 농협 주유소 현장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
127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근로관계 종료 사유(해고, 사직)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이라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여 근로관계는 해고로써 종료되었고,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
1276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일부 인용(사용자1 기각, 사용자2 인용)2022. 03. 03.0
127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거나 단결력을 훼손하였다는 입증 근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2022. 03. 03.0
12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0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5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8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6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2.0
12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알기 전에 이루어졌고, 임금상당액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2징계(정직, 감봉)는 그 사유, 양정 및 징계 절차상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8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0보조금 사업 중단은 시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2근로자는 사내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정년 단축을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회의 분산 개최와 근로자들 동의 경위 등을 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