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2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이는 통상해고로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59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수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공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5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행위는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3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1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8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0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1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69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07.0
12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4근로자의 상당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1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2. 07.0
12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64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2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5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그간 관행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2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