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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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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2근로자가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의 사회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사장에 대한 변론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1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3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3근로자1 내지 6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7은 새로운 근로관계의 형성으로 단절이 발생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용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1장례지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6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7권고사직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65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4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2. 01. 19.0
12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25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7근로자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05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1. 18.0
125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25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8근로자가 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