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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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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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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3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3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와 쟁의행위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비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3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7신청인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회사가 고용승계한 근로자의 직급 및 직위를 새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조직 내의 지위가 고용승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유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2. 01. 11.0
12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2근로자의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의미를 실형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그 범죄행위는 업종 및 직무 특성상 당연퇴직 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42021. 7. 9.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22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 이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7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전 직책 및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적합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3신청인은 보험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2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6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37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12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특별조정금에 대해 개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2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48① 사용자의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유효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단체교섭 행위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24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5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2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0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 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