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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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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8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20근로자1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73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6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2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7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해 과다하여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9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8사용자가 형식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등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2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7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서 해고처분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23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74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2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1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3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편의 제공을 청탁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2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2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