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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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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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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8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12. 03.0
12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67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6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69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46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6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3.0
12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9입사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와 출근일에 대해 상의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4사용자가 공지 글과 간담회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건을 협의하여 시행하는 듯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를 충분히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게시물 철거행위나 단체교섭 관련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6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5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8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과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촉탁직을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1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