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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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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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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0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1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9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이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에 부수되는 조치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3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2동문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0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8.0
11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80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9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언급한 행위 등은 징계와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8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2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3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7.0
119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9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
119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25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구두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