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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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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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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4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3.0
11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7해당 사건의 원인과 내용 또는 심판기관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 공익위원 소속 법무법인과 별개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 소속 법무법인이 같다고 하여 이를 노동위원회법 제21호제1항제4의2호 및 5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임간부 인사발령을 두고 노동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노동조합 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사이의 상반된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리된 입장을 요청하면서 수용을 유보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2021. 09. 10.0
11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8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8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0구제신청은 대리권 흠결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6전보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0정년 연장 또는 촉탁승무원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0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9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1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출근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0.0
1178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1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5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1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1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7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에서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17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2버스 운전기사로서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