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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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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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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배차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06. 04.0
11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3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평가표에 의한 근무평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횟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4.0
11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3근로자(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사용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피징계자 및 노동조합의 문서제공 요청과 증인 신청에 대한 거부’ 및 ‘정당한 징계사유 존재에 따른 징계처분’,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다수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4.0
112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6자동차 사고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수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저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4.0
1122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6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해고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4.0
11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9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0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촉탁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7당사자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이미 합의한 사직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1. 06. 03.0
112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5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4선행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각각의 징계(대기발령)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그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후행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1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2입증자료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1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8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1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5근로자에 대한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2.0
1121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구두통지한 경우 이날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통지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일부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근시킬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근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사례2021. 06.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