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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5
채용형 인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재평가에 합의하였으며, 저조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9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2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31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23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0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4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 12. 12.
0
23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9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3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0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31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7
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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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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