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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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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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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9징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4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1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8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9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3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9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4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6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5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7인정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2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7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