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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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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3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2021. 03. 25.
0
109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4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8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배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5.
0
10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9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72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0
직권면직의 직접적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대기발령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면직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4.
0
10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40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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