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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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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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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2021. 03. 25.0
109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44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5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배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5.0
10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2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직권면직의 직접적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대기발령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면직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0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0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