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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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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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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8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2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3강등 및 대기발령 모두 정당하여 기각2025. 12. 10.0
231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0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6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3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3근로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5시용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9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12. 09.0
23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7해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5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5고정 기사인 근로자를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고정 기사로의 원상회복 약속 파기,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신청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0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3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5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