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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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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8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3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3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3
강등 및 대기발령 모두 정당하여 기각
2025. 12. 10.
0
231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31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0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3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6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3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3
근로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5
시용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9
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12. 09.
0
23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7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7
해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5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5
고정 기사인 근로자를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고정 기사로의 원상회복 약속 파기,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신청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0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3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05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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