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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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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7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인정 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를 배차하지 않은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8.0
1079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수습기간중 근무평가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8.0
1079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1해고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5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5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8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19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5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05.0
10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60견책-기각, 징계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2021. 03. 04.0
10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3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4.0
107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기각 및 각하2021. 03. 04.0
10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6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4.0
10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4.0
10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34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4.0
107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근로자가 사납금을 수차례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03. 04.0
1077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전부인정 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권고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1. 03. 04.0
1077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부당승진누락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2021. 03.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