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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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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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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07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
인정 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를 배차하지 않은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079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수습기간중 근무평가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8.
0
1079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1
해고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5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8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9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5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5.
0
107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60
견책-기각, 징계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2021. 03. 04.
0
107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3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4.
0
107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
기각 및 각하
2021. 03. 04.
0
10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6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4.
0
10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4.
0
107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4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04.
0
107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
근로자가 사납금을 수차례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3. 04.
0
1077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
전부인정 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권고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3. 04.
0
1077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
부당승진누락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1.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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