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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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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6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01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4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5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3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5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5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24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1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79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7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9실적 부진 및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67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81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62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이 조합원들을 당직 편성에서 배제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
10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07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