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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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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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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8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37징계사유 가운데 ‘감사보고서 유출’, ‘승호제한에 대한 불만 게시글 게재’,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이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9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5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31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28○○○ 인정 권숙원 각하2021. 01. 26.0
104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약정된 갱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48직장 내 성희롱,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25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경고 처분은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3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26.0
10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1초심유지(초심: 기각)2021. 01. 25.0
104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도록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1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06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5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6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
10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