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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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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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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8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1.0
9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7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복직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1.0
99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8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0.0
9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9근로자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아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0.0
9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5근무지의 장기간 무단이탈, 해당일에 근무일지 허위 작성,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0.0
99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76고객 예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0.0
9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7자율적으로 강의계획을 수립하여 강의하는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사무를 수행한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8. 20.0
99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9.0
9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8동일한 사업장인 회사1, 2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9.0
99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0. 08. 19.0
99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9.0
99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9.0
99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5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4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운행중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행한 원거리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반면, 업무상의 필요성은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한 사례2020. 08. 18.0
9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54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53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
99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36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