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9
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5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50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8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75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6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5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04
상사의 지시 미이행,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및 책임 전가,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해고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3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7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2
각하(상시 5인 미만)
2025. 12. 01.
0
23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0
해고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사용자가 거듭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6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39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3
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6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23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35
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배치전환의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2. 01.
0
1
…
71
72
73
74
75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