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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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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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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4.0
96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23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3.0
9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9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3.0
96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2.0
96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9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2.0
9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4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2.0
9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3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2.0
96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2.0
96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4부당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의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1.0
9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43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1.0
96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3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8.0
9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8.0
9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5인사평가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결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8.0
96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2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8.0
96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2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8.0
9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2사용자의 승인받지 않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급결근 처리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7.0
9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7.0
96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2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7.0
9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7.0
96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5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