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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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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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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1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과도한 월례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 지연시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2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5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5불법파견으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7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4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요구나 심문회의에도 불응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57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가 이주지원금,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보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8근로자가 동료직원 및 상급자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2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당 업무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7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4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5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1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5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감안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9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0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