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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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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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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6근로자는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반장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42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주의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2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40채용 관련 규정 및 재채용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볼 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간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32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32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1.0
90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0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6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2019. 12. 10.0
9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6시용근로자에게 해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2019. 12. 10.0
9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21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6신용협동조합 인장 부당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연봉 인상 품의 등을 한 실무책임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9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6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2사용자의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는 가운데 수 개의 연속·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효과로 이어져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새로운 사법관계 형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적합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구제명령은 정당하다.2019. 12. 10.0
9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2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0.0
9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4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