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75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4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3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3근로자는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4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1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86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8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0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나머지 구제신청(해고, 손해배상 청구, 현수막 철거)은 기각한 사례2019. 10. 18.0
8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2잔업과 특근통제, 노동조합 활동 사찰, 감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회부나 경고장 발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4사용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0?징계사유가?대다수?인정되고?징계절차의?하자는?확인되지?않으나?그?비위?행위의?정도에?비하면?해고는?징계양정이?과도하다고?판정한?사례2019. 10. 18.0
86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3동료 미화원에 대한 언어폭력,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직원 상호간 협력적 업무분위기 방해, 조직질서 저해, 사용자의 신뢰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는 사례.2019. 10. 18.0
86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5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86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7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