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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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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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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4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5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5. 11. 18.0
22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4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2‘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임금 등 조정의 건’이라는 기안 문서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0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5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1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5근로자1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9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2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52근로자1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