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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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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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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2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8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8초심일부 취소(초심: 부해 인정, 부노 일부인정)2019. 08. 08.0
8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6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81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9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8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3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월 업무수행비에 광고매출 수주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9. 08. 07.0
8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0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9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2019. 08. 07.0
8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0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5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3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2019. 08. 07.0
8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6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8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9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8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9외부강의 미신고 및 승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2019. 08. 06.0
8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3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8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8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6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
8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