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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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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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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5.0
7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0초심유지(초심: 기각)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5.0
79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7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25.0
7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2회에 걸쳐 서명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1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경북지부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연고가 없는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7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여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4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배차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는 구제 대상이 아니며,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2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4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2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0사용자가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직권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8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2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4.0
7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01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을 한 사례2019. 06. 21.0
79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감봉 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6. 21.0
7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2근로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향응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79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1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79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79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0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1.0
7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5면직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