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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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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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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9위탁계약 당사자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PT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4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2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태만의 비위에 대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3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로 이미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9근로자의 복직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63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67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82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58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3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8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3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0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2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4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0.0
7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3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8. 7. 31.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2. 20.0
7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0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9다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6업무태만으로 인해 국고 1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피해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7① 사용자2 내지 14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별지 ‘부당노동행위 목록’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90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5인정 근로자가 자신의 사적인 대학원 과제와 술자리 후 개인차량 운전을 직원들에게 시킨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
729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5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