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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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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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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0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0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70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3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 또는 휴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6.0
7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3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만 인정되고 동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6.0
7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2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7. 24.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1. 16.0
7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63구제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조회 가입을 요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6.0
7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6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선물 수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고 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1. 16.0
70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7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6.0
70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2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2019. 01. 15.0
70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6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96계속근로한 총기간이 1년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0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0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6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9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1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8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2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86근로자가 복종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9사용자들이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7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81인정(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2019. 0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