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2주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3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1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또한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7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량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69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3기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2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8. 12. 27.0
6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3수습기간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로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10근로자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사용자가 체류자격 상실을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0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6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1근로자가 멘토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0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6매년 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에 대처하려고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81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7.0
6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40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