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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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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8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였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1구제신청 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9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8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51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1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0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30.0
6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1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91각 근로자(근로자1, 2, 3)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4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4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5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1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6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5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29.0
6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3인사발령(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4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규약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당해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4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거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징계 혐의자를 대기발령하였다가 나중에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징계절차 없이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8. 1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