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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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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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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38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7.0
6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44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한 이후 회사의 영업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9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1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4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42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9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13사용자의 착오로 파업자 90여 명 중 2명을 연차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2018. 11. 06.0
66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39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5미화반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6.0
6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9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6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8정년이 지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4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0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1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1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2근로자가 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경징계인 엄중경고가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한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이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