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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6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4.
0
226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4.
0
22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3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4.
0
22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27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고, 기본급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4.
0
226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3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4.
0
226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50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과, 2025. 7. 2.~7. 4.(2박3일) 워크숍에 참여한 교섭위원에게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20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6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1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02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2025. 11. 03.
0
22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9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53
감봉 3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7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00
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6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0
근로자가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외출, 조퇴,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3.
0
22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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