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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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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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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10. 17.0
6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23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7.0
6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8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6.0
65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5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18. 10. 16.0
6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80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2018. 10. 16.0
65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9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9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07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1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8. 10. 15.0
65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4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2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5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96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6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8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6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4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6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65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70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6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68대기발령 이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았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65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4관련규정 위반, 근무성적 불량, 민원야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6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7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2018. 10. 11.0
651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근로자의 주장대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