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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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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6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0. 17.
0
6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3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0
6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8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6.
0
6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5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0. 16.
0
6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0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2018. 10. 16.
0
6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9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7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1
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8. 10. 15.
0
65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4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5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6
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0
6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8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0
6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4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0
6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0
6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0
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0
6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8
대기발령 이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았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0
6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4
관련규정 위반, 근무성적 불량, 민원야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0
6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7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8. 10. 11.
0
65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
근로자의 주장대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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