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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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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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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2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으로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나, 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전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1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7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손해도 입지 않아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35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전보 명령을 또다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는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3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8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3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64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5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8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8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0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7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9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6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9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9.
0
6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2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6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9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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