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12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으로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나, 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전출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11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7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손해도 입지 않아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5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전보 명령을 또다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는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3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8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3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64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38‘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8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0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7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9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6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9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9. 19.0
6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92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64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9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