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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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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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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8관광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8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8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불량 3건에 대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장을 반원으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5각하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3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2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배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62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6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5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62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3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이루어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6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1수습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8. 24.0
6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3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3.0
6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9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8. 23.0
62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3.0
6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0서면 주의는 징벌적 성격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3.0
62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7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3.0
62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6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2.0
62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2.0
6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1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주소보정 및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