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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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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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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1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6. 11.0
59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1.0
5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7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1.0
59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1.0
59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1징계절차나 해고통지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1.0
5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5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행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늦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함2018. 06. 08.0
5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98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9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사용자가 징계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조합 활동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8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9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8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8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6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2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8.0
5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6사용자2는 산하단체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58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07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미국 본사 등(약 500명)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6. 07.0
5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58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3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5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8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58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2여신업무 부당 취급 및 사금융 알선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